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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 해제된 제국, 정미7조약과 대한제국 군대의 최후

by 동글나라 2025. 4. 28.

정미7조약

1907년 일본은 고종을 퇴위시킨 직후 정미7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시켰다. 이는 조선의 자주적 국방력을 붕괴시킨 결정적 사건으로, 이후 정미의병 봉기의 도화선이 되었다. 본문에서는 정미7조약의 내용과 군대 해산의 과정, 그리고 저항 운동으로 이어진 흐름을 조명한다.

1. 국방 없는 나라, 나라 없는 군대

1907년 7월, 조선은 주권국가로서 마지막 자존을 지키기 위한 실낱 같은 힘마저 잃게 된다. 일본은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킨 직후, 그 아들 순종의 명의로 **정미7조약(丁未七條約)**을 체결하며 대한제국의 내정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 이 조약은 조선의 군사, 행정, 사법, 경찰, 교육, 경제 등 국정 전반을 일본 통감부가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 그 핵심은 조선의 **국방력 해체**, 즉 군대 해산이었다. 정미7조약은 겉으로는 양국 간 합의처럼 포장되었지만, 실제로는 일본의 무력과 정치적 압박 하에 체결된 일방적 조약이었다. 특히 조선군의 해산은 단지 병력의 감소가 아닌, 국가 정체성의 해체를 의미했다. 수백 년간 왕조를 지켜온 무장이 무기를 내려놓고, 군기가 꺾이는 순간, 대한제국은 명목상 국가일 뿐 실질적으로는 무장 해제된 보호령 수준의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 조선의 군대는 이미 일본에 의해 상당 부분 통제되고 있었지만, 정미조약 이후에는 아예 해산 명령이 떨어졌고, 황제의 친위대까지 해산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는 단순한 군 구조 조정이 아닌, 의도적 무력화 조치였다. 병사들에게는 해산 명령이 날아들었고, 훈련소와 군영은 일본 헌병에 의해 점령되었다. 특히 훈련도감, 장교양성소, 대한제국 시위대는 일제의 감시 속에 해체되었고, 일부 부대는 무장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격렬하게 저항하였다. 이 글에서는 정미7조약의 구체적인 조항과 군대 해산의 실제 경과, 그로 인해 촉발된 정미의병 봉기의 배경, 그리고 국방 없는 나라로 전락한 대한제국의 현실을 면밀히 분석하고자 한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한 나라가 국방을 잃는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외세가 그것을 어떻게 이용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2. 정미7조약의 내용과 조선 군대 해산의 비극

정미7조약은 1907년 7월 24일, 일본이 순종 황제의 이름으로 체결한 조약으로, 조선이 국가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숨결을 앗아간 협약이다. 이 조약은 다음과 같은 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추천에 따라 일본인을 고문 혹은 관리로 채용한다. 대한제국의 법률 제정, 중요 행정 조치는 일본 통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법 및 경찰 제도는 일본의 지도를 받으며, 치안 유지를 위한 일본인의 채용을 허용한다. 대한제국은 일본의 요청에 따라 군사력을 축소하고, 군대를 해산할 수 있다. 일본은 대한제국 내에 일본 경찰과 헌병을 자유롭게 주둔시킬 수 있다. 대한제국은 외국과의 조약 체결은 물론, 모든 외교 행위를 금지한다. 기타 일본이 요구하는 사항은 이에 준하여 시행한다. 이 중 가장 파급력이 큰 조항이 바로 4조 – 군대 해산 조항이다. 일본은 이 조항을 근거로 7월 말부터 본격적인 대한제국 군대 해산 작전에 돌입하였다. 특히 시위대와 훈련도감 등 수도권 주둔 부대는 즉시 해산 명령을 받았고, 각 지방의 진위대도 순차적으로 무장 해제를 당하게 된다. 해산 당시, 많은 군인들은 조용히 무기를 반납했지만, 일부는 격렬하게 저항하였다. 대표적인 사건이 서울 시위대의 총기 항거다. 시위대 제1연대는 해산 명령에 반발하여 일본군과 총격전을 벌였고, 수십 명의 군인이 전사하거나 부상당하였다. 특히 장교들 중 일부는 무장한 채 탈출하여 전국의 의병부대에 합류하거나 직접 조직을 꾸려 항일 투쟁에 나섰다. 이처럼 군대 해산은 대한제국의 마지막 자주적 군사 주권의 소멸을 의미했다. 일본은 이후 경찰과 헌병 제도를 확장하며, 조선 내부 치안과 질서까지 장악하였다. 그리고 해산된 군인들의 일부는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상당수는 정미의병으로 조직되어 전국적으로 항일 봉기를 전개하게 된다. 정미의병은 이전의 민중 중심 의병과 달리, 조직력과 군사 경험을 갖춘 해산 군인 출신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전투력과 전략적 기동성이 향상되었으며, 일본군에게도 상당한 위협이 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진압하기 위해 토벌대를 파견하고, 민간인까지 포함한 잔혹한 보복 작전을 감행하였다. 정미7조약으로 대한제국은 외교권, 내정권, 군사권을 동시에 상실하게 되었으며, 이는 실질적 국가의 붕괴를 의미했다. 일본은 이를 바탕으로 3년 뒤 한일병합조약 체결로 완전한 식민지화를 이룬다.

 

3. 군대 해산이 남긴 것, 저항의 불씨가 되다

정미7조약과 군대 해산은 조선이 한 나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주권의 마지막 보루**를 잃은 사건이었다. 국가의 군대를 해산시킨다는 것은, 단지 병력을 줄이는 행정 조치가 아니라, 외세에 의한 **자위권 박탈**을 의미하며, 이는 곧 독립국가로서의 존재 조건이 사라진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한 굴복으로 끝나지 않았다. 해산 군인들은 침묵하지 않았고, 그 중 수백, 수천 명이 각지에서 의병이 되어 다시 총을 들었다. 그들은 무기도, 식량도 부족했지만, 조선의 독립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걸었고, 정미의병은 이후 독립운동의 중요한 출발점 중 하나로 기억된다. 군대 해산은 정신적인 항거의 시발점이기도 했다. 국방을 잃은 나라의 병사들은 단순한 복무자가 아니라, 항일 전사의 길을 택함으로써 ‘나라 없는 병사’가 아닌 ‘나라를 되찾는 병사’로 거듭났다. 이는 이후 독립군과 광복군, 대한민국 국군으로 이어지는 한국 군사의 정통성과 저항 정신의 기원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정미조약과 군대 해산은 오늘날 우리에게 ‘자주 국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되새기게 한다. 외교와 경제가 아무리 발전해도, 자주적 군사력이 없는 국가는 언제든 외세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긴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미7조약과 군대 해산은 대한제국이 공식적으로 국가 기능을 상실한 전환점이자, 동시에 항일 무장 투쟁이 본격화되는 저항의 전환점이었다. 침묵 속에 무장 해제된 병사들의 손에서 다시 총성이 울렸고, 그것은 결코 꺼지지 않을 민족 해방의 불꽃으로 타오르게 되었다.